서울 중구는 내달 1일부터 구민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00원이던 통행료가 1000원이 된다.
감면 대상은 구에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이다. 시행일 기준 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구는 남산 터널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6년 도입된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로 인해 구민 대다수가 집으로 가는 길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도심 방향 통행료에 따른 구민 부담이 계속되자, 구는 시 예산설명회 등을 통해 감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은 구와 주민이 힘을 모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