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구 새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시설(전체 면적 1000㎡ 이상) 등으로 인해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을 건물 소유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서 차들이 몰려 도로가 막힌다면, 쇼핑몰 소유자는 해마다 일정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전수조사 기간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증·개축 여부,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해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부과 기준일인 오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