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구 새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시설(전체 면적 1000㎡ 이상) 등으로 인해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을 건물 소유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서 차들이 몰려 도로가 막힌다면, 쇼핑몰 소유자는 해마다 일정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전수조사 기간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증·개축 여부,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해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부과 기준일인 오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