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시설(전체 면적 1000㎡ 이상) 등으로 인해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을 건물 소유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서 차들이 몰려 도로가 막힌다면, 쇼핑몰 소유자는 해마다 일정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전수조사 기간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증·개축 여부,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해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