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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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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형 선거공보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지난 18일 경남 창원 사파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경남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같은 날 사퇴,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5.5.19.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이달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6일까지 받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 재산·병역 사항·세금 납부와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5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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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