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농협·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
충남 아산시는 농협·하나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 접근 통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자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정책금융 제도다.
충남신보증가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일반 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 최대 7년 상환 가능,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등 유연한 조건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10억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각각 5억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해 20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아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원 규모 특례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규모 확대 지원은 단기적 자금 수혈을 넘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정책 투자가 될 것”이라며 “보증 문턱은 낮추고, 절차는 간소화해 시민 중심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