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의왕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업무 협약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는 23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사)돌보미연대(대표 장규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돌보미연대는 공영장례서비스, 편안한죽음(웰다잉) 실천운동,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격식을 갖춘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돌보미연대에서는 빈소 마련, 애도, 화장 및 발인 등 보편적 장례 및 추모 의식을 제공하고, 의왕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의왕시에는 지난 3년간 16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