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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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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기간 두달 가량 단축 예상
시민·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허용

서울시는 시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 도입 등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서면에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서면 방식은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 발생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시는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동의서를 받는 시간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두달 가량 단축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의 상황을 반영해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3~55세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진다.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중복 보장을 허용해 구민안전보험을 통한 추가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2025-05-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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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