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및 학교 체육의 질 향상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도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남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체육 교육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체육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앞으도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운동부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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