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년전 서울, 암사에서 만나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터가 축제장 됐다… 함께 걷고 먹고 즐긴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충 해결·만족도는 96%↑…중구, 약수하이츠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 약국 기능 왜곡: '창고', '마트', '공장' 등


○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할인', '특가', '저렴' 등


○ 소비자 오인: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관악에 ‘1호 서울체력장’ 문 열었다

19세이상 무료… 체력측정·상담 박준희 청장 “체육인프라 확충”

서대문 “머리할때 장애인 불편없도록”

장애인친화미용실 7곳 지정운영 경사로 설치, 수급자 감면혜택도

광진에선 휴머노이드와 함께 춤을

10월부터 광진미래기술체험관서 화~금 단체, 토요일엔 일반공연 김경호 “미래기술 이해하는 계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