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