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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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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6월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과정 무리한 예산 변경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위탁사업비 변경 편성 시에도 사전 절차인 적정성 평가 및 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타당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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