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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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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반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하며 기존의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유사 조례 간의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 체계를 마련해 조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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