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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용역 노무비 집행 실태 정조준...노동자 권리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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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익월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결산심사에 출석한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장은 “용역업체의 노무비 지급 실태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예산 집행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생존이 직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용역 계약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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