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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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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여성권익 증진 단체 상호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시·군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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