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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제도 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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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되었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예산’의 추경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가 6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증액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5억 6천만 원으로 삭감됐다.

황 의원은 “복지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레 삭감되고, 그 부족분을 집행부가 다시 추경으로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정작 담당 부서는 삭감 사유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결위와 양당 대표단이 협조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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