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재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이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