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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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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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