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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조례’, 2024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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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의원. 6월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특히 이 조례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춘 선도적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과 실효성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위기 상황별 대응매뉴얼 마련 ▲하천 점검협의회 구성 ▲대응 시책의 정기적 공개 등을 명시되어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체화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2022년 수해 당시 광주시 주민들과 함께 위기를 겪으며 느꼈던 문제의식을 정책에 담아보고자 했던 작은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해 주신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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