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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발의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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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제한
“사고 발생 가능성 줄여···어린이 놀이권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PM 운행이나 주·정차에 있어 일정 부분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의 놀이권이 더욱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류에서 서울시의회가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활발히 의정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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