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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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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명시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의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기대를 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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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