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시체육회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로써 시체육회는 회장 재선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선거는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조만간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재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실시된 민선2기 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패한 후 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선거인단 구성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55명이 선거인단에 포함됐고 이중 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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