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정…“8월 말 재선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청 전경.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시체육회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로써 시체육회는 회장 재선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선거는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조만간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재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8월 말쯤 재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실시된 민선2기 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패한 후 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선거인단 구성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55명이 선거인단에 포함됐고 이중 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