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청년 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사비용은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비는 30만원 한도로 최대 5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사는 청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