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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지원센터 경기 북부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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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정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에 청년지원센터를 분리 설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민 중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인 「경기도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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