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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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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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