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되었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자문 활용 ▲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수)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