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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국제유통단지·샤크존 상가,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가능···연 매출 1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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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가운데)이 안양시청에서 안양국제유통단지·샤크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안양국제유통단지와 샤크존 내 사업장 중 연 매출 12억 원 미만의 상가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대형마트 철수 이후 상권이 침체해 있고, 비산동에 있는 샤크존도 대부분 1~2인 규모로 운영되는 영세 소상공인 업소들이 여럿 입점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 가맹등록이 제한됐다.

이에 안양시는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상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지역화폐심의회에서 가맹 제한이 풀렸다.

가맹점 제한 해제로 해당 지역의 4000여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증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은 규제 해소를 위한 안양시 적극 행정의 결실로, 국제유통단지와 샤크존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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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