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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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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

김선희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7월 10일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경기도 교육청도 통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업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흡하다.”라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특수교육 대상자가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요구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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