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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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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이 8월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와의 유사ㆍ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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