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금산군, 납세지원 콜센터 약 4억원 징수
충남 기초 지자체들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고액 체납 징수반 운영 등으로 재정 상황 극복에 나서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달 28일 인근 아산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60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날 가택수색으로 1600여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4500여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이행 확약서를 받아 향후 징수를 위한 채권도 확보했다.
금산군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로 2~7월까지 3억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상담 요원 3명이 체납자에게 연락해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위기가구로 판단 되면 경제적 재개를 위해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207대를 적발해 7300만원을 징수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시간대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