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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조직 체계 개선 통해 특사경 운영 및 역량 가능함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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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직 체계상 보안관이 단순 영업본부 산하 안전관리 승무원처럼 느낄 수 있어
개선을 통해 전철과 역사 안전을 위한 독립 부서로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
수 건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사경 필요성의 중함을 설파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에게 질의하는 문성호 의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내 보안관의 조직 체계를 개선해 단순 안전관리 승무원이 아니라 유사시 현장에서 거수자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특사경으로서의 운영과 그러한 역량이 가능함을 보여야 함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의 처우 및 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조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업본부 산하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안전승무원과 유사한 느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격인데, 이를 승격시켜 서울교통공사 내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독립부서로 개선해 이들의 사기와 업무적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안관이 열차 운행방해와 소란, 고성방가 등 전철과 역사에서 소란행위를 한 위반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보안관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이 불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사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지 않은 과태료 사안에 대해 보안관이 신원확인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현재 보안관의 업무가 현행 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특사경 권한 부여가 꼭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백호 사장과의 문답을 통해 보안관의 역할과 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함을 홍보하여 특사경 부여에 근거를 덧붙이자는 논의를 지속했으며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팔랑크스 대형을 이루는 등의 전투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거수자나 몰카범, 치한 등 전철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위반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모의훈련 및 시범을 영상이나 쇼츠 등을 통해 적절히 홍보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백호 사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전철과 역사 기물 파손이나 제동장치 무단 작동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경찰에 고발해 맡기면 되는데, 소란이나 난동 등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면 서울시 내에서 해결해야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원확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는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고 효율적인 안전 보장이 될 것임을 사전부터 미리 선보일 필요가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조직체계 개선과 역량 홍보자료 작성이므로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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