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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 지방의회 입법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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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 지방의회 입법 선도


사진은 지난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현재)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된 것으로, 경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 조례가 제11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 조례 40건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으로 단순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년도부터는 ‘만화로 보는 조례’에 일부 수록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정보를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하는 입법, 현장과 연결된 실천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회,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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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