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비’ 지원···전국 최초로 39세까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