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