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 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