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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별시 출범 목표로 법안 발의
지역 여당 의원들 전향적 판단 관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7월 14일 김태흠(왼쪽 세 번째) 충남지사와 이장우(네 번째) 대전시장에게 특별법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1989년 대전이 광역시로 분리된 후 36년 만에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30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대전충남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경제과학 수도로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가의 위기 극복을 내세운다.

특별법안은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낸 최종안에 기반해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 30년간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된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와 행정안전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12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말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여당 의원들이 공론화 부족 등을 지적하며 통합에 소극적이다. 대전·충남만의 통합이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약화하고 도농 행정 간 구조적 차이로 자치분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당의 판단이 관건”이라면서도 “5극 3특의 하나로 광역 행정체계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5-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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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