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초구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다. 서초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은 수준이다.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3만 3289원으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이번에 확정된 서초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근로자다. 올해 기준 총 753명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10-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