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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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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다. 서초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은 수준이다.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3만 3289원으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이번에 확정된 서초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근로자다. 올해 기준 총 753명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10-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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