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노출 등 ‘특수 검진’
퇴직자들도 10년간 지원 추진
충남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지원에 이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유해 물질에 지속 노출돼 재직 중 특수 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후 바로 중단된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진단 비용 지원을 명시했다. 대상은 충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필요 예산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630여명의 퇴직자를 고려하면 총 1억 4700여만원으로 예상됐다. 도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충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는 화재 진압과 각종 현장에서 사건·사고를 반복 경험하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지원한다. 조 의원은 “이 조례가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2025-10-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