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급했으나 전국 최저 수준
인상 요구 지속...도, 의견 청취 후 인상 결정
공동경영주 있는 2인 농어가는 연 70만원
경남의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부터 기존 연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2일 경남도는 내년부터 1인 농어가는 30만원, 2인 농어가는 10만원을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1인 농어가(경영주만 있는 농어가)는 연 60만원을, 2인 농어가(경영주+공동경영주가 있는 부부 농어가)는 연 70만원을 받게 된다.
인상분을 반영한 내년 예산은 1100억원이다. 올해 745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중 40%인 440억원은 경남도가 지원하고 각 시군은 60%인 66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남에 살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고, 경영주가 주소지·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2020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남 1인 농어가 수당은 연 30만원(2인 농어가는 연 60만원)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자, 전국 평균인 연 60만원에 한참 못 미쳐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다.
도는 수당 인상 대신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농기계 공급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등 사업을 시행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도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자 그 필요성을 경남도의회에 설명하는 한편 시군·농어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으며 향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시와 충북·전남·경북도는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개인당 연 60만원을, 강원도는 가구당 연 70만원을 준다.
충남도는 개인당 연 80만원·2인 이상 1인당 45만원, 전북도는 개인당 연 60만원·2인 이상 1인당 30만원, 제주도는 개인당 연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