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반사 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의왕역,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 21곳이다.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 소재로 제작돼,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의왕시는 반사 스티커 설치를 통해 교통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자율적인 참여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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