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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 “보행 경계석·터널 경광등 등 시민 안전시설 실효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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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경계석 미끄럼 방지 기준 이행 실태 점검해야”
“터널 안전 경광등, 실제 화재·연기 상황에서 시인성 검증 필요”


이은림 의원이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PPT 자료(터널 안전경광등)를 확인하며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터널 안전경관등’ 개선 전·후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연기와 화재 상황에 대비하려면 소방 실화재 훈련장에서도 실질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터널 내부 안내 표지판 개선과 관련해 “기존 번호판은 어두운색으로 시인성이 떨어진다”며 “LED 발광형 표지판 등 개선형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시민 시야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 안전시설은 설치보다 관리와 검증이 더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실증 점검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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