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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공사비 분쟁관리·미청산 조합문제·모듈러주택 추진 등 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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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이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공사비 분쟁 조정제도, 미청산 조합 문제, 그리고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첫 번째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온누리시스템)이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 중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두 번째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다”며 분쟁 건수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문가 38명 중 감정평가·법률·조정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분쟁유형별 적정 인원 재배치와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177개 정비사업 구역 중 수사의뢰 22건이 있었으나 처리결과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147개 조합 중 54개가 미청산 상태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1~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시장·군수의 선종결 인가 절차 간소화와 시·군 협의에 의한 신속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시·군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청산 절차의 제도개선 및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1만호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사업성·품질·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공장제 조립방식으로 공기단축·안전성 강화의 장점이 있으나 단가가 높고 기술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조안전·지진검토를 거쳐 사업 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조립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확보돼야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청산 절차 단축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며, 미래형 주거모델인 모듈러주택도 실증과 검증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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