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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1교 1변호사 운영 재검토 돼야··· 자문 실적 없는데도 자문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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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1교 1변호사 계약에 따른 운영에 자문서비스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문료 지급돼 예산 낭비 지적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법무법인에 자문료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지난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나 학생 대상 법률 교육 등으로 활용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제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약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 자문료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률자문 계약이 특정 법무법인에 편중되는 문제도 지적했으며 “현재 240여 개 법률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지만, 상위 10개 사무소가 전체 학교의 약 47%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정 법률사무소에 계약이 집중되면 독과점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국장은 “수임료가 높지 않아 대형 로펌의 참여율이 낮고, 학교가 교권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 일부 편중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내년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 운영비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예산이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어, 사업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학교 사업과 병행되는 운영비 체계에서 법률자문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크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국장은 “학교가 개별 사업비로 관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자율 편성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교 1변호사 사업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적 없는 예산집행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라며 “학교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정 법무법인에 편중된 계약 구조, 실적 관리 부재,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하겠다”며 “내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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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