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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특사경, 실질적 수사 역량과 인지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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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을 제한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피드백과 모의 수사 서류 작성 훈련이 가능한 자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법무연수원 교육 등 외부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 소방 맞춤형 법률자문단 구성, 사건 분석 회의 제도화, 표준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실무형 수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장에서 소방특사경의 권한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일부 건축물 관리자나 공사업체, 위험물 취급 업자 등이 소방특사경을 단순 지도·점검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도민 홍보뿐 아니라 실제 수사대상 업계·시설을 대상으로 한 ‘타겟형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점검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현장을 지키는 ‘실질적 수사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사 전문성과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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