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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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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 의장 주재… 지원 조례 제정·택시 면허 배분 개선 등 현안 집중 논의
배분비율 택시 80%, 버스·화물 각각 7%...현행 ‘비율 할당제’ 불합리성 비판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공정한 개인택시 배분 위한 객관적 용역으로 합리적 대안 도출 시급”


지난 13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에서 금광연 의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광연 의장실 제공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이하 하남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지만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 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 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5.10.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하남시의회가 지난 13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광연 의장실 제공


간담회에 함께한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종사자들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앞서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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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