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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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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주도해 왔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40%, 우울감은 45%, 수면 장애는 46%, 자살 충동 경험은 11%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도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량적으로 공개한 첫 사례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설계했다”라고 설명하고, “심신수련원은 상담·휴양·재활이 결합된 통합 치유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심신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전문 인력 배치, 가족·퇴직 소방관 지원 등 종합적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소방청)가 2026년 강릉에 중앙 단위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관 전용 치유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안 의원은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만,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외상과 피로가 쌓여 있다”라며 “이제는 도가 이들의 회복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관의 생명줄이자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전국 최초의 ‘경기형 소방관 치유모델’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등 행정처리를 거쳐 12월 초 대표 발의 예정이며, 12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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