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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노후 학교, 시설 규모와 노후도 맞춘 지원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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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 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 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노후 학교 시설 예산 지원 확대, 건물 철거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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