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신속한 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감염병 예방 33명에 감사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대학 2곳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방일초 육교 캐노피 아래로 ‘안전 보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창기 경북도의원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비용 투명하게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 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0억원 이상 공공시설은 준공석에 건립비용 표기, 인터넷에 공개해야”


김창기 경북도의원


문경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경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에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민들은 그 시설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라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도록 하며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열린 도시 서울서 미래 설계를”

베트남 하노이대서 인재 유치전

“중소·혁신기업 몰린 금천 G밸리… 일자리·산업 생

혁신정책 포럼에 선 유성훈 구청장

성동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까지 이뤘다

차별금지·활동 촉진 등 국회 통과 전국 첫 ‘경력보유여성’ 용어 채택 정원오 구청장 “돌봄 시간은 자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