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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부동산 등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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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제공)


경기 성남시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김 씨 등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더 늦어질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가진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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