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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률 30% 조항 때문에” 청양군, 기본소득 지금 사업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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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미뤄졌다는 안내문. 청양군 제공


새해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시·도)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처지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지난 10일부터 예정했던 기본소득 지급 신청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10월 23일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 대상으로 선정 후 11월 30일까지 청양군 인구는 750명이 증가할 정도로 기대감이 컸다.

군은 지난 1~5일까지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다.

김돈곤 군수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면 단순히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청양의 다돌봄 체계 안에서 군민 누구나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양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본소득에 투입될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40%에 지방비 60%였다. 사업 공고 당시 지방비 분담률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일방적으로 추가됐다.

현재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군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10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비 30% 분담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청양군의 경우 540억 원의 전체 사업비 중 충남도가 10%인 53억원만 분담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예산 확보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기대감에 청양군 주민센터를 찾았던 한 주민은 “사업이 사실상 보류됐다고 들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이상한 행태”라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농어촌 희망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청양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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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