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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사업 계획·의결 절차 명시한 조례 교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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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재단이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의원은 “장학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이 보다 책임 있고 신뢰받는 공공 장학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점검하며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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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