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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제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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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현장 실행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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