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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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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넘어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농가에게 실질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차원의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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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