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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경기도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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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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