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윤태길 경기도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태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